홈택스에서 거의 대부분 자동으로 불러오기 및 조회를 해주지만 부양가족, 월세 등 누락되어 직접 서류를 챙겨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한의 절세를 위해 빠뜨리는 항목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매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한도, 정책에 따라 조금씩 변경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2024년(2023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4년 1월 중순에서 2월말까지 제공될 예정입니다. 뉴스 등 지금까지 공개된 변경사항을 미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및 절세 전략
소득 공제는 과세 표준에 영향을 주어 세율이 낮은 구간으로 줄여주어 공제금액에 세율을 곱한만큼 절세해 주는 역할을 하고 세액 공제는 결정된 세금의 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고 문화비, 의료비, 연금저축 등을 이용하여 최대 소득공제 한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는 직접적으로 세금을 줄여주기 때문에 체감되는 절세 비용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목차
- 소득공제 관련 변경사항 정리
- 세액공제 관련 변경사항 정리
- 마무리
소득공제 관련 변경사항 정리
1. 소득공제 항목
-부양 가족(인적공제): 본인 기본 150만원 공제,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공제(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보험료 공제(국민연금 등)
-주택청약저축,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주택 관련)
-중개보수 현금영수증: 매매, 전월세 계약 체결 시 현금영수증을 통해 30% 소득공제 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문화,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구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 30%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 30%(23.4.1.~23.12.31. 사용분은 40%) |
전통시장 | 40%( 23.4.1.~23.12.31. 사용분은 50%) |
대중교통 | 80% (23.1.1.~23.12.31. 사용분) |
2. 변경사항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소폭 상승: 과세표준이란 세전 총급여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뺀 금액에 따른 세금이며 작년대비 소득구간 소폭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약간 완화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한도 변경: 1억 2천만원 초과 구간 삭제 및 통합, 추가공제 한도 항목별 100만원(총 300만원)
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초과 | |
기본공제 한도 | 300만원 | 250만원 | |
추가공제 한도 | 전통시장 | 100만원 | 100만원 |
대중교통 | 100만원 | 100만원 | |
문화(도서, 공연, 영화 등) | 100만원 | 해당없음 |
(예시) 연소득 5천만원인 경우, 기본공제 최대한도인 300만원을 받으려면 연소득 25%인 12,5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소득공제율 30%)을 썼다고 가정했을 때 10,000,000원을 추가 사용하면 공제금액이 300만원이 됩니다. 즉 총 사용 금액은 12,500,000+10,000,000=22,500,000원입니다.
-24년 1월부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세대주)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에 관한 소득공제입니다.
현재는 5억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연 300~1,8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분 | 개정안(24년 1월부터) | |||
상환기간 | 15년 이상 | 10년 이상 | ||
상환방식 | 고정+비거치 | 고정 또는 비거치 | 기타 | 고정 또는 비거치 |
공제한도(만원) | 2,000 | 1,800 | 800 | 600 |
주택가격 | 6억원 이하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40%)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대 시 보증금 대출을 통해 원리금 상환하는 경우 받는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필요)
-식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대중교통 소득공제가 기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3년 1월 1일~23년 12월 31일 사용분에 한함)
-전통시장은 40%에서 50%로, 공연 문화비는 30%에서 40%로 한시적 상향 조정되었습니다.(23년 4월 1일~23년 12월 31일 사용분에 한함)
세액공제 관련 변경사항 정리
1. 세액공제 항목
-자녀: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은 연 30만원, 3명 이상은 연 30만원+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이며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연 70만원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개인연금저축펀드 등)는 15% 공제율 납입한도 600만원, 퇴직연금계좌(IRP 등) 납입한도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단, 총 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세액공제율이 12%입니다.
-월세: 현재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면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월세 납부자는 연750만원까지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7%,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5%까지 돌려받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확인증명서류(계좌이체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이 7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득공제(현금영수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부금: 기부금액의 15%를 공제합니다.
-교육비: 근로자 본인은 15% 세액공제 가능하며 배우자, 직계비속 등은 청소년 연 300만원, 대학생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보험료: 보장성 보험은 연 10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 총 급여액 3% 초과하는 의료비 15%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세액공제 관련 국세청 정리 사이트: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96&cntntsId=7875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2. 변경사항
-연소득 1억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존 세액공제 한도 50~66만원에서 20~5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율이 10~12%에서 15~17%로 상향 조정됩니다. 월세공제 주택가액도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 이하로 변경되고 급여액은 7천만원에서 8천만원 이하로 바뀝니다.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 응시료 지출액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5%(5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6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
세액 공제율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
900만원(600만원) | 15% |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
12% |
-6세 이하 의료비가 한도 700만원에서 한도 폐지로 변경되었으며 산후조리비용은 급여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한도 2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2023.07.27.)
마무리
2024 연말정산(2023 귀속)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기획재정부 공식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조회 방법
같은 금액을 사용해도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내거나 돌려받는 금액의 차이가 클 수 있어서 연말정산에 대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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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포스팅에서는 세액공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연금저축펀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